꽤 오래전 초등학교 시절 그때는 도덕 이라는 과목을 가르킬때... 그때 그 수업에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배운게 기억 나는군요. 그 당시 배운것의 요점은 국가는 국민을 보호 하고 권리를 챙겨 주는 대신 국민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 었습니다.
왜 국민에는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따라 올까? 과연 저 둘중에 하나를 포기 또는 버린 사람을 국민으로 인정해야 하는가요?. 국가는 그 형성의 국민으로 부터 시작 합니다. 즉 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식이 성립 됩니다. 이것에서 국민은 국가에 대한 권리를 인정 받는걸거라 생각 합니다. 그런데 다르게 보면 국가에 국민이 모여서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. 즉 국가가 없는 국민은 약한 존재일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그렇기에 국가를 유지 하기 위해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게 제 생각 입니다.
이번에 홍준표의원에 의해 개정된 법에 의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.국적포기를 한 사람들은 국가의 의무를 저 버린 사람들입니다. 그들에게 우리나라가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는 없습니다. 그들은 그들의 나라에서 권리를 보장 해주겠죠.
비록 정치인은 썩어 있고 나라꼴은 엉망인 나라입니다만.... 전 한국을 버리지 않습니다. 끝까지 안고 갈것 입니다.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국인 이기 때문입니다.....
권리와 의무.. 나는 자랑스런 대한국인이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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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된 국적법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중국적의 문제와 개정된 국적법에 대해서 설명한다. (1) 이중국적이란? 중국적 또는 이중국적(double nationality)은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국적을
김중태문화원 블로그
2005/05/12 20:18




















